법률
사기사건 배상명령제 신청하는데 가해자가 다수일 때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구속 피의자는 7명입니다.
불구속 구송판 피의자는 5명입니다.
형사사법포탈에서 배상명령제도 있으니 신청하란 메시지 받았는데요.
피의자 중 가담정도를 모릅니다.
피의자는 모집책, 대포통장 대여자, 편취한 현금을 암호화폐로 교환한 자,
수괴,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때 피의자 전부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2. 피의자들로부터 압수된 금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확인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요?
3. 압수금품이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