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21. 10월 21일경에 네이버 댓글에 누구누구 전여친 ??대한 내용이 적힌 기사였습니다.
그내용은 그여친이라는 사람의 내용이었고, 저는 그 기사 댓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고소 당했습니다.
제가 쓴 댓글은 '싸이코인가? ㅋㅋ' 입니다.
이 댓글이 고소 당해 현재 경찰조사 종료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수사에선 해당 내용 여친이라는 사람에게 쓴 댓글이 아니다. 나는 기사를 쓴 기자를 생각하고 쓴 댓글이다. 특정성은 누구를 언급한것도 아닌데 왜 고소를 당한지 모르겠고, 공연성에 대해선 다른사람들이 내 댓글을 보고 전 여친이라는 사람이 싸이코인가? 라는 글에 싸이코라고 생각할지 안할지는 어떻게 알겠나? 누군지 안적었는데 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기자를 왜 언급 했냐는 말엔 기자가 말같지도 않는 기사를 가지고 기사를 내고 그 기사가 이사람저사람 보게 되어 왜 이딴기사를 쓰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싸이코 인가?ㅋㅋ 라고생각하게 되어 댓글 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사내용이고, 현재는 검찰 송치중입니다
이 상황의 경우 검찰에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가 궁금하여 글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