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공제 기준에 대해 질문이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당 10원 100원으로 쳐서 외주비를 지급하는데 너무소액인경우가 있어요
총지급액이 2천원 3천원일경우도 잇는데
이경우에 소득세3.3%를 공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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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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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기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금액이 작기 때문에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2024년 7월 개정되어 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천원 미만의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2014. 1. 1.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할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3.3%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