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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쾌활한강아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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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사업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원룸 임대사업 관련하여 시에 8년동안 등록을 해뒀는데

등록 기한이 끝나갑니다.

시에서는 8년 의무기간 채웠으므로 말소만 하지않는다면

재등록을 하지 않아도 임대사업 운영을 할수있다고합니다.

근데 세무쪽은 따로 알아보라고 하는데

재등록을 하지않아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8년간 종합부동산세는 내지않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이제 볼 수 없는 것이며, 계속 혜택을 보시려면 말소 후 다시 등록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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