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5명 이상 근무하는 비영리법인 사업장입니다:)
1.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수당들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2.퇴직적립금을 계산할때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만일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간 임금총액에는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 항목은 포함하면 됩니다.
2.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하며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적립금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직연금 적립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 외의 임금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이라면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