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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1.09

게임상에서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게임상에서 심한욕설을 들었을때 명예훼손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공연성이 성립되어야한다는데 어떤항목이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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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느 상황에서든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항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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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위의 경우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게임 아이니나 닉네임만 노출이 되어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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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바, 게임상이라면 일대일이 아닌한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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