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심한욕설을 들었을때 명예훼손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공연성이 성립되어야한다는데 어떤항목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느 상황에서든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항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위의 경우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게임 아이니나 닉네임만 노출이 되어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바, 게임상이라면 일대일이 아닌한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