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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병신같이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곳으로 니가 스킬을 쓰니까 그렇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건 사실보다는 평가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사실을 적시했다 해도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경우로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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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상한 곳으로 니가 스킬을 쓰니까 그렇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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