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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펭귄58
날씬한펭귄5823.02.25

프리랜서요 유지할때 사업자등록 해야할까요?

프리랜서로 와이프가 자택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노트북으로 작업 하는거라

돈 들어가는게 없어요 전기요금 정도

수입이 크지는 않고 월 100 ~ 200 정도 버는데

수입이 있으니 프리랜서를 계속 유지 할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좋은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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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며, 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본래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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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안내도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 하는 쪽에서 3.3 프로로 떼고 준다면 그걸로 처리해도 될겁니다. 다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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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3.3%공제후 지급받으시는 사업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정산하는것이며 프리랜서를 유지하실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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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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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인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크기 않는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금 처리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방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발급 및 사용,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업 관련

    경비처리 등을 사업자등록 번호로 할 수 있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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