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요 유지할때 사업자등록 해야할까요?
비용이 들지 않고 노트북으로 작업 하는거라
돈 들어가는게 없어요 전기요금 정도
수입이 크지는 않고 월 100 ~ 200 정도 버는데
수입이 있으니 프리랜서를 계속 유지 할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좋은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며, 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본래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안내도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 하는 쪽에서 3.3 프로로 떼고 준다면 그걸로 처리해도 될겁니다. 다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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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3.3%공제후 지급받으시는 사업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정산하는것이며 프리랜서를 유지하실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인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크기 않는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금 처리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방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발급 및 사용,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업 관련
경비처리 등을 사업자등록 번호로 할 수 있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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