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인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크기 않는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금 처리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방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발급 및 사용,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업 관련
경비처리 등을 사업자등록 번호로 할 수 있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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