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는데 남은 연차 소진 안된다는데..
이제 곧 퇴사이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해서 다음주 화요일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3월 2일날 입사이구요.
지금 회사가 추가 야근 수당이 없어서, 야근한거에 대해 대체 휴가를 주는데..그게 반차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대체 휴무 반나절 수요일 오전으로 쓰고 남은 연차 2일을 쓰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정식 퇴사는 금요일 오전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인사팀에 말했어요. 근데 퇴사 이후에는 대체휴무를 쓸수없다고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것같아서요. 저는 정식적으로 요구할수있는 권리를 요구한것인데..왜 대체휴무를 못쓰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이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 전에는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2.27까지 재직한 후 퇴사하려는 경우 그 전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청구일에 허용할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가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니 해당 문제를 회사측에 이야기하여 조율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줄수 없다면 원래 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할 연장 또는 야간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