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는데 남은 연차 소진 안된다는데..
이제 곧 퇴사이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해서 다음주 화요일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3월 2일날 입사이구요.
지금 회사가 추가 야근 수당이 없어서, 야근한거에 대해 대체 휴가를 주는데..그게 반차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대체 휴무 반나절 수요일 오전으로 쓰고 남은 연차 2일을 쓰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정식 퇴사는 금요일 오전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인사팀에 말했어요. 근데 퇴사 이후에는 대체휴무를 쓸수없다고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것같아서요. 저는 정식적으로 요구할수있는 권리를 요구한것인데..왜 대체휴무를 못쓰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