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근저당설정시 최우선변제금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계약을 압두고 있습니다
걱정되는건 이 집이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돼있습니다 (2023년 3월 24일-금액 2억1천900만원)
이 집의 현재매매가는 2억 8천-3억 초반입니다(아파트)
제가 살고있는 곳은 광역시라 최우선변제금액안에 들어갑니다 이 집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2년 계약할 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최우선변제 범위나 금액고 그 설정시점(즉 계약 시점이 아니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고려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