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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노루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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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

법정 공휴일이 있는 주의 휴무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특성상 주말 근무(토-일)를 하고 월요일 고정 휴무(주휴일) 나머지 하루는 본인이 선택하여 휴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일의 휴무가 주어지고 ,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마찬가지로 2일의 휴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에 쉬고 싶으면 월요일과 법정공휴일 2일만 쉴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쉬게 될 경우 연차를 소진하여 쉬게 됩니다.

보통의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법정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원래의 휴무 2일과 법정공휴일 1일이 제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관의 타부서 공무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2일의 휴무가 주어지고 법정공휴일 당일 근무에 대해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 법정공휴일과 무관하게 2일의 휴무를 제공받아야 하는가?


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지금까지 제공받지 못한 휴무는 보상 받을 수 있는가?


3. 법정공휴일 당일에 연차 소진한 것은 보상받을 수 있는가 ?


4.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토 일 휴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월 1회로 제한하는것은 문제 될것이 없는가?


5. 지금은 선택 하여 근무표를 운영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근무표로 강제로 바꿀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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