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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노루70
순수한노루7022.07.30

법정 공휴일이 있는 주의 휴무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특성상 주말 근무(토-일)를 하고 월요일 고정 휴무(주휴일) 나머지 하루는 본인이 선택하여 휴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일의 휴무가 주어지고 ,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마찬가지로 2일의 휴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에 쉬고 싶으면 월요일과 법정공휴일 2일만 쉴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쉬게 될 경우 연차를 소진하여 쉬게 됩니다.

보통의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법정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원래의 휴무 2일과 법정공휴일 1일이 제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관의 타부서 공무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2일의 휴무가 주어지고 법정공휴일 당일 근무에 대해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 법정공휴일과 무관하게 2일의 휴무를 제공받아야 하는가?


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지금까지 제공받지 못한 휴무는 보상 받을 수 있는가?


3. 법정공휴일 당일에 연차 소진한 것은 보상받을 수 있는가 ?


4.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토 일 휴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월 1회로 제한하는것은 문제 될것이 없는가?


5. 지금은 선택 하여 근무표를 운영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근무표로 강제로 바꿀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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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기존의 휴무 2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지 않는 이상,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3.네, 그렇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적용됨에도 사용자가 해당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였다면 사용한 연차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차 개수를 차감하면 안될 것입니다.

    4.결근을 월 1회로 제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만 가능합니다.

    5. 지금 근로자가 선택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표를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근무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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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일수로 정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대체휴무일의 부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휴무일의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휴무의 부여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휴무일과 휴일을 특정 요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의 근무시간표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내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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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3. 법에 따라 한주에 1회 이상은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무는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이 가능하지만

    휴무가 적은 경우 한주 52시간 근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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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과 무관하게 2일의 휴무를 제공받아야 하는가?

    >> 네, 공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상의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지금까지 제공받지 못한 휴무는 보상 받을 수 있는가?

    >> 다만, 휴무일에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별도로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는 없고, 지급된 임금을 반납하고 휴무일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정공휴일 당일에 연차 소진한 것은 보상받을 수 있는가 ?

    >>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정한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토 일 휴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월 1회로 제한하는것은 문제 될것이 없는가?

    >>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조건을 규정한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때는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5. 지금은 선택 하여 근무표를 운영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근무표로 강제로 바꿀수있는가?

    >>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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