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금 관련 질문
주2일 알바를 하다가 약 한 달 만에 사고가 나서 산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산재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할건데 과태료랑 징수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0월 23일부터 일을 했는데 사고는 12월 7일에 났습니다. 사고가 난 후 그제서야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고용하고 다음달 14일? 까지는 괜찮다고해서 고용일자를 거짓으로 11월 6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수금이 미납보험료 5배 초과할 수 없다던데 그러면 대충 한달에 4100원 보험료 나온다고하면 2만원만 징수금이 되는건가요? 치료비는 백 단위로 나왔는데 정말로 그런건가요.. 그러면 치료비가 800만원 나와도 사업주가 400만원을 다 안내고 2만원만 내는 거 겠네요.?
고용 일자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고용산재보험가입한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미가입이었던게 알게되면 4대보험 다 가입안한게 적발 된다던데(다 가입안했습니다) 저는 주 15시간 이상 안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라 국민이랑 건강보험은 의무는 아니긴해서 해당사항이 안되긴 하지만 고용보험도 산재랑 같이 의무 가입이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도 가입 안한게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고용보험은 피보험자당 과태료가 다같이 부과되는게 맞나요? 제가 보험가입안되어있는게 적발되었으니까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다 인당 세려서 과태료 부과 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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