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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슷농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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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금 관련 질문

주2일 알바를 하다가 약 한 달 만에 사고가 나서 산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산재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할건데 과태료랑 징수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0월 23일부터 일을 했는데 사고는 12월 7일에 났습니다. 사고가 난 후 그제서야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고용하고 다음달 14일? 까지는 괜찮다고해서 고용일자를 거짓으로 11월 6일로 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수금이 미납보험료 5배 초과할 수 없다던데 그러면 대충 한달에 4100원 보험료 나온다고하면 2만원만 징수금이 되는건가요? 치료비는 백 단위로 나왔는데 정말로 그런건가요.. 그러면 치료비가 800만원 나와도 사업주가 400만원을 다 안내고 2만원만 내는 거 겠네요.?

  • 고용 일자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고용산재보험가입한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 미가입이었던게 알게되면 4대보험 다 가입안한게 적발 된다던데(다 가입안했습니다) 저는 주 15시간 이상 안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라 국민이랑 건강보험은 의무는 아니긴해서 해당사항이 안되긴 하지만 고용보험도 산재랑 같이 의무 가입이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도 가입 안한게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고용보험은 피보험자당 과태료가 다같이 부과되는게 맞나요? 제가 보험가입안되어있는게 적발되었으니까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다 인당 세려서 과태료 부과 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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