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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부전나비96
굳센부전나비9623.06.02

주52시간제의 기준근로 40시간이 궁금합니다.

현 주52시간제의 기준근로 40시간이 궁금합니다. 기준근로 40시간은 일 8시간 5일 근무를 뜻하는건지요? 이것의 기준은 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중 법정공휴일이 하루 있을때 평일기준이면 32시간이 되는데 혹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기준근로 40시간에 포함되나요? 연장 근로 12시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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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일 기준은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대다수는 월~금이 되겠지만

    사업장 필요에 따라 화~토가 될 수도 있고

    월~토 주 6일 중 5일은 7시간,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해서 주 40시간을 맞출 수도 있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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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기준근로 40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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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 주52시간제의 기준근로 40시간이 궁금합니다. 기준근로 40시간은 일 8시간 5일 근무를 뜻하는건지요? 이것의 기준은 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중 법정공휴일이 하루 있을때 평일기준이면 32시간이 되는데 혹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기준근로 40시간에 포함되나요? 연장 근로 12시간에 포함되나요?

    -> 40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의 제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주의 시작과 끝은 반드시 월~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1주 내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1일 8시간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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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근로 40시간은 반드시 주 5일 8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월~금 7시간, 토 5시간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는 아니고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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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법정공휴일을 포함하는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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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제는 날수 및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주5일일 필요가 없음, 7일씩 5일+ 1일 5시간 근무 가능함)

    1주일 7일간 주40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주52시간제는 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 7일간 12시간까지 연장,휴일근로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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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의 경우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최대 연장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 1일 8시간 주5일 일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고,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넘지 않아야함을 뜻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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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은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시간 40분씩 주 6일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제가 성립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그날 쉴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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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중 법정공휴일에 대해 특별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중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기준근로 40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시간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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