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의 경우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최대 연장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 1일 8시간 주5일 일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고,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넘지 않아야함을 뜻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