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의 기준근로 40시간이 궁금합니다.
현 주52시간제의 기준근로 40시간이 궁금합니다. 기준근로 40시간은 일 8시간 5일 근무를 뜻하는건지요? 이것의 기준은 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중 법정공휴일이 하루 있을때 평일기준이면 32시간이 되는데 혹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기준근로 40시간에 포함되나요? 연장 근로 12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일 기준은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대다수는 월~금이 되겠지만
사업장 필요에 따라 화~토가 될 수도 있고
월~토 주 6일 중 5일은 7시간,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해서 주 40시간을 맞출 수도 있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기준근로 40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 주52시간제의 기준근로 40시간이 궁금합니다. 기준근로 40시간은 일 8시간 5일 근무를 뜻하는건지요? 이것의 기준은 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중 법정공휴일이 하루 있을때 평일기준이면 32시간이 되는데 혹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기준근로 40시간에 포함되나요? 연장 근로 12시간에 포함되나요?
-> 40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의 제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주의 시작과 끝은 반드시 월~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1주 내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1일 8시간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근로 40시간은 반드시 주 5일 8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월~금 7시간, 토 5시간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는 아니고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법정공휴일을 포함하는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제는 날수 및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주5일일 필요가 없음, 7일씩 5일+ 1일 5시간 근무 가능함)
1주일 7일간 주40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주52시간제는 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 7일간 12시간까지 연장,휴일근로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의 경우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최대 연장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 1일 8시간 주5일 일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고,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넘지 않아야함을 뜻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은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시간 40분씩 주 6일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제가 성립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그날 쉴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중 법정공휴일에 대해 특별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중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기준근로 40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시간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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