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문제로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 법이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선산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아빠 위로 고모 둘이 있는데,
예전에 명의 위임장을 써줬는데,
그게 이제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써 달라고 하니 안써준다고 산 팔리면 지분을 가져가려해요.
아빠가 세금이랑 벌초랑 다 혼자 관리하고 있고, 전에 아빠가 금던적으로 힘들었는데 고모가 저한테 전화 와서 산에 권한은 아빠한테 있고 고모들은 없다고 해서 저랑 언니가 모아서 세금이랑 다 냇거든요..
근데 이제 산을 팔려고 하니 고모들이 위임장도 다시 안써준다고 해서 산 지분 가져가려거든 그럼 이번년도부터는 세금이랑 벌초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근데 또 고모가 법적으로 어차피 산 팔리면 아들이 우선권이라고 더 많이 가져가니까 아빠보고 관리 혼자 하는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빠한테 먼저 지분이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개정 때문에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지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라면 아빠와 고모의 상속비율이 같을 확률이 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우선 산의 지번 등을 가지고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여 소유권 관계를 확인 바랍니다. 그 이후 공유가 되어 있다면 공유물분할 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기타 관련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 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동일한 비율에 따른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모들이 질문자님 아바지가 더 많은 지분을 같는다고 인정한 것이라면, 해당 지분내용으로 등기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