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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하늘소6
당찬하늘소624.03.20

산재불승인후 재심사대기중 해고

산재불승인되어 재심청구후 대기중입니다

회사에서 병가기간이 끝났다고 해고하면 그냥 퇴사해야하나요?

실업급여는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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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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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정당함과는 별개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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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심에서 승인이 되면 해고가 취소됩니다. 장기간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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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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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거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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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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