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되어 재심청구후 대기중입니다
회사에서 병가기간이 끝났다고 해고하면 그냥 퇴사해야하나요?
실업급여는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정당함과는 별개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심에서 승인이 되면 해고가 취소됩니다. 장기간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거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