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의 해석방법에 관한 문의
다음은 A조합의 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입니다.
- 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7.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0.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위 채용금지 사유 중, 제 10호의 해석방법이 애매한데, 아래 [갑]과 [을] 중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갑]: 10. (자기네 회사, 즉 A조합의)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을] : 10. (어떤 기관이 되었든 간에, 그 기관의)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 제정 당시의 회의록 등에 따라 그 취지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문구만으로 본다면 갑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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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제3호, 제7호의 사유를 고려하였을 때
제10호에 타 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구가 부정확합니다만 A로 해석하는 것이 기간을 정한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타 기관의 비위행위가 A에서 발각된 날로 기준을 잡으면 사실상 무한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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