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A조합의 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입니다.
- 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7.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0.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위 채용금지 사유 중, 제 10호의 해석방법이 애매한데, 아래 [갑]과 [을] 중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갑]: 10. (자기네 회사, 즉 A조합의)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을] : 10. (어떤 기관이 되었든 간에, 그 기관의)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