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소멸되었다고 저당권이 소멸하나요?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중인데요.

2013년 기출문제를 풀다가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나오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 출제된 문제에서는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저당권은 존속한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문을 정확히 다시 찾지 못하겠어서

그러는데

저당권이 존속할수있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별개로 존재하나요?

전문가 분들께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는 그 대상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사라지게 되면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대상물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