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
공제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식에게
2019년 직계존속이 2000 만원 증여 (2000만원 한도 증여세 없음)
2024년 직계존속이 1000 만원 증여 (증여세 10% 인 100만원 납부)
2029년 직계존속이 2000 만원 증여 시 2000만원 전액 공제 되나요 ? 아니면 24년 증여 포함되어 1000만원만 공제되나요?
과거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준다고 답변 주셨는데 24년 1000만원이 공제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100만원만 공제 된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란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제는 2천만원 적용받고 기납부세액으로 1백만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29년 증여하시는 경우 과거10년(2020년~2029년)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므로 24년 증여금액과 29년 증여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2,000만원) = 과세표준(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증여세의 기납부세액은 미리 납부한 세금 100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3천만원(24년 1천+29년 2천)이 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이 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기납부한 세액 1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추가부담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과거 10년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29년 증여세 계산 시 19년도 분은 10년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4년분 1천만원 및 29년분 2천만원 총 3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총 2천만원입니다.
29년 증여재산가액은 총 3천만원이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4년에 기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한다면 29년에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증여재산 2천만원 +사전증여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
x세율 10%
-증여재산공제 100만원
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