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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성범죄 처벌 양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떤사람이 30여명의 여성과 성매매하며 몰카를 찍었고, 경찰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동의하고 찍었다고 부인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 일부 인원과 합의하여 1년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초범입니다.

이 경우 형량이 적절한가요? 낮은편인가요?

+고위검사 출신 변호사가 만약 개입하여 검찰과 협의한다면,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중 일부 누락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솔직하게요. 예를들어 포렌식 도중 여죄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경찰은 송치하였지만 검찰이 누락한다던지, 아니면 신원 미상 몰카 대상 여성의 숫자를 줄인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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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일응 가능한 판결 내용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혐의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줄일 가능성 등은 매우 희박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