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근로자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본인을 시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가?
2025년 8월 29일
최종 오퍼레터를 서명함으로서 입사확정
입사일~ 4개월의 수습기간(Probation기간) 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써있음.
기간제 근로자임을 입사전 후로 구두로 언급없었고, 문서에도 없음.
2025년 9월 11일 입사
근로 계약에는 입사일부터 수습기간 4개월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기간이 왜 안적혀있는지 인사팀 문의 드렸으나
오퍼레터 내용 처럼 수습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구두로 통보받음.
2025년 12월 11일 구두로 2026년 1월 10일에 퇴사, 해고통보
회사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계약만료로 주장하고 있음.
본인은 4개월의 수습기간 중인 시용근로자이며
정당한 평가, 절차 및 이유 등 이 적힌 서면통보가 없어 부당해고로 주장하고자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