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우선 식당에 보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식당의 관리상 하자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식당 입구 바닥에 물기로 인해 미끄려졌다고 하셨는데,
이날 날씨가 어떤지, 물가의 어느정도, 입구바닥의 형태, 기타 안전표지여부등에 따라 식당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고,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해 얼마나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식당측에서 본인의 과실을 인정을 하는지등등 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