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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9.26

식당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식당에 보험 접수 요구할 수 있나요?

와이프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식당 현관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부기가 심해 병원에 가보니 발등 끝에 골절이 발생했고,

2mm 이상이라 수술 후 입원까지 해야 한다고 하네요~!!

식당에서 입구 바닥에 물기만 닦았다면 이러지 않았을건데~!!!

식당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꽤 큰 식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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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보유자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될 때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물기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이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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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식당측에서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을 가입 했다면 청구하셔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손해사정사분이 계시니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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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규모가 있는 식당이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해서 손님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 보험을 들어 놓을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 물어보시면 될 거 같구요.

    만약에 안들어 있으면 식당주인의 개인보험에 보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악이 웬만한 보험에는 다 들어 있으니 이 약관으로 해결될겁니다.

    그것도 없다면 식당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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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식당 점유자의 시설관리 부주의가 있다면 보험 접수 요청하세요

    cctv가 있다면 미리 백업, 확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쾌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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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치료하시면될듯 합니다 식당에서 가입하는 보험에 시설물관리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담보가 있어서 보상이 될껍니다 먼저 식당 주인과 상의하십시요 식당에서 바닥의 물기를 닥지 않아 미끄러졌다면 관리가 소홀 했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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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며 배상책임으로 보상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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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경위가 질문과 같다면 식당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액, 후유장해가 있다면 장해보상, 위자료 등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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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식당의 잘못이 확실하다면 상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식당은 배상책임보험등으로 이러한 상해에 대해 대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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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 측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를 요구하면 담당자가 정해져서 식당 측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며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 측의 관리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그 과실 비율만큼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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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식당건물내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잇다면 식당측에 보상관련 접수후 보험사. 보상담당직원이 현장조사후 면부책관계를 고려해볼수 잇습니다

    보상문제는 식당주인과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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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의 발생에 식당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줘야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손해보험을 식당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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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일반식당들은 화재보험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들어있는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므로 식당 사장님께 이야기 하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적용해서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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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우선 식당에 보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식당의 관리상 하자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식당 입구 바닥에 물기로 인해 미끄려졌다고 하셨는데,

    이날 날씨가 어떤지, 물가의 어느정도, 입구바닥의 형태, 기타 안전표지여부등에 따라 식당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고,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해 얼마나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식당측에서 본인의 과실을 인정을 하는지등등 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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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면

    충분히 식당에 청구 가능하리나 봅니다.

    입구쪽이면 cctv 도 있을테니 일단 식당에 문의해보셔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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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업주는 시설소유자 배상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진단서 첨부해 접수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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