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현재 서울 관악구 1가구 2주택인데 빌라매매 고민 중이세요
부모님이 현재 서울 관악구 1가구 2주택이신데 3층짜리 다가구(시세13억)와 30평대 아파트(시세8억)소유하고 계세요(2주택 모두 30년이상 보유하셨어요)
부모님이 3층 주인세대에 거주중이셔서 주인세대도 월세로 돌리고 거주용 빌라를 매매하려 하시는데 그럼 1가구 3주택이되는데 빌라매매하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3주택이 되는데 빌라를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다른대안은 어머니가 상속받으신 땅이 있는데 시세가 8억정도 합니다 다가구(시세13억)과 땅(시세8억) 매도해서 더 큰 건물(세가 좀더 나오는 건물)을 매매하면 어떨까도 고민하시는데 그러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엑과 취득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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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이더라도 관악구는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과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