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 폭행 신고 가능 질문입니다.
회사동료가 저랑 사무실에서 단 둘이 얘기 중 저에게 책을 던졌습니다. 증거자료는 추후 대화과정에서 제가 녹음을 한게 있는데 상대방이 던진거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이거 증거자료료 폭행이나 무엇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녹음파일은 좀 길어서 해당 사건 사실에 대한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원본을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향해 책을 던진 사실을 인정한 녹음이 있다면, 특수폭행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파일 내용이 길다면, 고소내용과 관련있는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을 향해 책을 던졌다면 폭행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우선 해당 부분만 녹취서로 만들어 제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책을 본인을 겨낭하여 던진 것이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록이 길다면 부분만 편집해도 제출해도 되나 적어도 전후 대화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편집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녹음 파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간접 증거 등으로 상대방이 만약 경찰 고소 후에 진술에서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