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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
130585224.01.22

회사동료 폭행 신고 가능 질문입니다.

회사동료가 저랑 사무실에서 단 둘이 얘기 중 저에게 책을 던졌습니다. 증거자료는 추후 대화과정에서 제가 녹음을 한게 있는데 상대방이 던진거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이거 증거자료료 폭행이나 무엇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녹음파일은 좀 길어서 해당 사건 사실에 대한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원본을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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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향해 책을 던진 사실을 인정한 녹음이 있다면, 특수폭행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파일 내용이 길다면, 고소내용과 관련있는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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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을 향해 책을 던졌다면 폭행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우선 해당 부분만 녹취서로 만들어 제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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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을 본인을 겨낭하여 던진 것이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록이 길다면 부분만 편집해도 제출해도 되나 적어도 전후 대화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편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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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녹음 파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간접 증거 등으로 상대방이 만약 경찰 고소 후에 진술에서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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