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가 저랑 사무실에서 단 둘이 얘기 중 저에게 책을 던졌습니다. 증거자료는 추후 대화과정에서 제가 녹음을 한게 있는데 상대방이 던진거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이거 증거자료료 폭행이나 무엇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녹음파일은 좀 길어서 해당 사건 사실에 대한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원본을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녹음 파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간접 증거 등으로 상대방이 만약 경찰 고소 후에 진술에서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