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 1억을 받아 아버지 명의의 집 계약 잔금 치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본인 명의로 1억 4천 오피스텔 계약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 후 잔금 1억 3천 정도를 매도인에게 이체해야하는데, 다음주부터 아버지께서 해외 장기근무를 가십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한 국가라서 실시간 이체에 문제 생길까봐, 아버지께서 이번주에 자녀인 저에게 1억 3천을 입금하고, 제가 그 돈으로 한달 후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