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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빨간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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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업장 사업자와 월급입금되는 사업자 불일치.

4대보험은 A사업장에 등록되어있고

월급은 B,C사업장에서 입금됩니다.

A,B,C 모두 사업자명의가 다릅니다

4대보험료는 잘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명의가 다른곳에서 월급이 들어오는것에 대해

법적문제가 있는것은 인지하고있습니다.

1.어떤 법적문제가 생기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2.이경우 4대보험공단과 국세청에 걸리지 않는지,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C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때는 세금탈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과 각 공단 간의 전산망이 연계되어 있어 4대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