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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재239
제목과 같습니다.
성인상대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어디에서는 성범죄라고 하고 어디서는 아니라고하고 해서 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성인상대로 한 성매수 행위 역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범법행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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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성인이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수행위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교 뿐만 아니라 법에서 유사성행위로 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