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 세금 질문입니다…
간이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만약 수익이 없다면 내야하는 세금은 없는건가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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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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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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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으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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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전혀 없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무실적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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