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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치와와172
튼실한치와와17223.11.29

간이 사업자 세금 질문입니다…

간이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만약 수익이 없다면 내야하는 세금은 없는건가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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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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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자 세금종류와 세금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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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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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으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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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전혀 없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무실적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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