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정육점 고기 등에 있다면 정육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식중독으로 치료한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