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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5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모르는게 있어서 글을 썼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속포기에 대해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읽어 봤을때 제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였고 자식은 저를 포함해 3형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어느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저희 3형제는 아버지의 재산이 남아있든 없든 채무가 얼마나 있든 상속을 포기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해야하며, 채무가 저희의 아들과 자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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