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모르는게 있어서 글을 썼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속포기에 대해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읽어 봤을때 제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였고 자식은 저를 포함해 3형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어느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저희 3형제는 아버지의 재산이 남아있든 없든 채무가 얼마나 있든 상속을 포기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해야하며, 채무가 저희의 아들과 자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내용에서 답이 있습니다. "저희 3형제는 아버지의 재산이 남아있든 없든 채무가 얼마나 있든 상속을 포기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부분을 보면, 상속관련 법률관계에서 빠지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포기하시려면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통상 상속인중 1인이 책임지고 한정승인을 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십니다. 상속인이 많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나을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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