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미성년자 피해자 합의시 피해자가 재판중 성인이 되면 피해자는 부모 동의없이 합의가 가능한가요?

사건 발생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처음엔 피고인을 도와주려 하였으나, 부모님께 알려야한다는 이유로 포기 하였었습니다. 원랜 부모님께 알리고 피해자 등록이 되어야하는게 맞지만 피해자는 부모님께 알리기 싫다고 하여 밝히지 않게 된 것 입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부모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피해자가 만19세가 된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때 피해자 부모님에게도 무조건 알려야하는 것일까요?

사건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합의 시점에는 성인입니다.

피해자의 부모 동의 없이 합의는 불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미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와 관계없이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단독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