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입건에 대한 미성년자 합의 관련에 대해
제가 미성년자이자 진정인이구요 상대방이 성인이고 피진정인 입니다. 신고를 해서 담당자가 피진정인이 입건 될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 중 합의 얘기가 나왔을때 합의금 같은경우에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합의금 금액은 마지노선을 누가 정해주나요? 아니면 제 양심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2. 합의 중 미성년자가 합의하면 안되고 부모님이 대신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