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했던 원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3일내로 재계약 여부를 말씀드려야하는데, 공인중개분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하겠냐고 여쭈어보시더군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할 시 추후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지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 없으면 재계약서 안쓰셔도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그냥 가지고 계셔도 불이익될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도입된 임대차3법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함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재계약"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기위해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