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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24.01.05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했던 원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3일내로 재계약 여부를 말씀드려야하는데, 공인중개분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하겠냐고 여쭈어보시더군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할 시 추후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지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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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 없으면 재계약서 안쓰셔도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그냥 가지고 계셔도 불이익될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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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도입된 임대차3법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함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재계약"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기위해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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