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존속은 尊(높은 존), 屬(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해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즉 본인의 기준에서 높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형법은 존속 중 직계존속에 관하여 살인행위를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