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과 일반살인 처벌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예전부터 궁금했던게 보통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범인은 대부분 같은 형량을 받나요? 그럼 존속살인은 고의로 이루어지면 일반살인과 형량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일반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살인죄와 존속 살인죄는 그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존속 살인의 고의로 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높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보통살인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이며, 존속살인죄는 가중요소가 들어가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존속살인은 단순살인보다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존속살해죄는 일반살인죄보다 유기징역형의 형량이 높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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