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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과 일반살인 처벌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예전부터 궁금했던게 보통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범인은 대부분 같은 형량을 받나요? 그럼 존속살인은 고의로 이루어지면 일반살인과 형량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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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일반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살인죄와 존속 살인죄는 그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존속 살인의 고의로 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높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보통살인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이며, 존속살인죄는 가중요소가 들어가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존속살인은 단순살인보다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존속살해죄는 일반살인죄보다 유기징역형의 형량이 높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