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롤에서 성적인 욕설들어서 통매음으로 고소 때리려고 했는데
형사가 통매음 안된다면서 뭔 정통망법으로 넘겨서 검사한테 보냈더니 검사가 빡꾸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혐의 받고 끝났는데
갑자기 그때 상대가 친추해서 비아냥 거리면서 놀리는데
대충2021년 4월에 진행된 사건인데 이거 다시 경찰서 가서 접수해서 통매음으로 다시 고소할수있나요?
애초에 형사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니 안될꺼같다면서 왜 정통방법위반으로 검사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검사가 기소해도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검사한테 쳐넣던가 안되면 안되는거지 형사가 정말 밉네요
대충 욕설은 니 애ㅁ 허 ㅂ 보 ㅈ 라고했습니다
이미 정통망법 위반으로 검사한테 두번이나 기각?반려 된 상태입니다. 다시 고소장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