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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팡팡
배가팡팡22.01.06

동일사건을 다른 죄목으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대충 롤에서 성적인 욕설들어서 통매음으로 고소 때리려고 했는데

형사가 통매음 안된다면서 뭔 정통망법으로 넘겨서 검사한테 보냈더니 검사가 빡꾸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혐의 받고 끝났는데

갑자기 그때 상대가 친추해서 비아냥 거리면서 놀리는데

대충2021년 4월에 진행된 사건인데 이거 다시 경찰서 가서 접수해서 통매음으로 다시 고소할수있나요?

애초에 형사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니 안될꺼같다면서 왜 정통방법위반으로 검사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검사가 기소해도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검사한테 쳐넣던가 안되면 안되는거지 형사가 정말 밉네요

대충 욕설은 니 애ㅁ 허 ㅂ 보 ㅈ 라고했습니다

이미 정통망법 위반으로 검사한테 두번이나 기각?반려 된 상태입니다. 다시 고소장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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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동일한 기초사실을 가지고 고소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으면 각하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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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법조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관의 권한입니다. 통매음으로 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이미 통매음 고소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재고소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적용법조가 정통망법이 아니라 통매음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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