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알바생이요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생을
음식점에서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만 들어줬는데
3개월 이상이 되면
주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사대보험을 들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꼭 들어줘야하는건지요?
그리고 혹시
음식점 알바생 3.3%신고 후
지급은 하면 안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시 적용됩니다. 법적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은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3%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나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상용직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근로자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보수월액의 0.9%)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