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에 동업자b의 남동생이 음식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주었습니다
사실 10장이였는데 30장은 찍어주었어요
남동생이 **식당에 저작권침해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배달의민족에 이미지가 사용중인데요
남동생이랑 금전적거래가 당연히 없었고
현재 동업자A가 사기를 쳐서 b는 한푼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예요
**식당 A에게 저작권관련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현재 b는 사실상 동업파기로 안나고 있는 상황이예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무료 촬영진행된 사진 저작물에 대한 사용범위와 관련한 특별한 계약서 등의 작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 내용에 기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런 계약이 없다면 무료 촬영 사진 적작물에 대한 무료 사용 여부 합의가 구두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 보다는 음식, 상업 시설에 대한 무단 상업적 사용의 문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