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함)부터 3일 이내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장관(실질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에게 신청하여 발급을 요청하고, 근로감독사무를 통해 확인하여 발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직접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