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1305852
130585224.01.29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제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이기면 노동청에서 못받은 임금도 대신 받아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하여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시정지시에 불응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신 받아주는 건 아니고 검찰에 넘겨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하고 소송이 끝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여기까지 안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을 확정하고 지불을 권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로 지불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 및 입증이 인정되어 회사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은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만약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고, 사업주에게 압박을 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체불인정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를 하는 곳이지 사업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조사기관으로 돈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체불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주고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