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를 하는 곳이지 사업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