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

주52시간 근무돤련 추가질의입니다


월 수 3시간씩 조퇴하고

토일에 12시간 +6시간 총 18시간 근무하면 실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서 근로기준법위반 아니라는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조퇴해도 급여전액 다 나가기에

토일에 근무한 시간은 1.5배를 줘야할 거 같은데

18시간을 1.5배지급해도 근기법 위반이 아닌게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에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시간을 1.5배지급해도 근기법 위반이 아닌게 맞을까요??

      →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1.5배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52시간 법 위반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전액 나가는거와 무관하게 실제 조퇴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토요일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가산수당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