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광고나 홍보하는 내용을 믿고 구매를 해 보면 광고나 홍보내용과 너무 다르고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때 법적으로 신고해서 제재를 가할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디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쇼핑 허위, 과장광고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여 제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기망행위가 사기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또는 과장이 기망 수준에 이르렀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