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료보험 피부양자등록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용직 근무자라 근무시 ,근무안할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왔다갔다 해서 지역가입자로있던기간 미납이되어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기존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등록이되어있었고
근무시 아빠가 따로 직장가입자로 포함됫으나 일이끝난후 직장가입자에서 빠질경우 어머니 밑으로 매번 피부양자 등록을해야하나요..?
자동으로 빠질경우 등록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의 변동(직장가입자 상실)이 이루어지면서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연계등록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피부양자 취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비동거인이거나 과거 이력이 없는 경우, 자격변동자가 기준연령 이상일 때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 자동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드시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번 등록해야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사실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직접 등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