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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말81
강직한말8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기간 포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부터 든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2019년 9월에 8일 일한 단기간 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가 2019년 10월 11일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에 2020년 9월 14일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19년도에 단기간 근로한 보험에 대한 기간도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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