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경우인데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 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채용(근로계약 체결)될 것
2) 상용직으로 인정 받으려면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일용직이면 일용직 근로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