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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12.18

계약만료 실업급여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최종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한달근무했을때

이때 단시간근로자로 급여 1백만원안되는금액으로도 고용보험만 가입했을때도

실업급여 신청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경우 이전회사에서는 급여를 250받았을때

실업급여 수급급액이 작아지거나 그러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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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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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직급여일액 또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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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월급액수는 상관 없습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월급액수가 실업급여액수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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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액자체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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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일했다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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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수급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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