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에 있는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쓰레기장에 버린 의자 등은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더라도 절취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