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빌딩에 버려진 대형쓰레기
관리실까지 잇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쓰레기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구같은 대형쓰레기도 버리게 되어잇거든요?
근데 여기 버려진 의자(대형쓰레기) 제가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근거법령, 판례 간략하게 언급부탁드려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져가실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에 있는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쓰레기장에 버린 의자 등은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더라도 절취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