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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타킨232
24.11.05
올해 9월부터 출산 휴가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검진 대상 제외에서 사유를
임신중으로 하나요?? 아니면 휴직중?으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간 경우, 아직 육아휴직 전이라면 임신 중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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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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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중이라면 검진대상 제외사유를 임신중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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