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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달팽이285
인자한달팽이28522.05.27

장인어른 회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가족의회사는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대표로있는 곳에서 근로자로 일했어도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한지 말고 통상적으로 인정여부를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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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장인어른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다른 직원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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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라 하더라도 동거친족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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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비동거 친족으로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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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이 대표로있는 곳에서 근로자로 일했어도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한지 말고 통상적으로 인정여부를 알려주세용.

    --------------------

    선생님이 실제로 대표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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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인 회사에서 사위가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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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가족의 회사에서 실업급여가 인정이 어려운 것은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용종속관계라는 요건을 증명하시면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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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상이하며,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구비 및 제출여부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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