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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170
선한관수리17021.05.11

5월 월세 임대수익에 관한 세금 질문입니다

월세 수익으로 월 10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세금 내야하는데 포함이 되

나요?

그리고 만약 세금을 내야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미리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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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 이상의 주택월세임대수익에 해당하거나 상업용부동산 임대수익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월세 수익이 월 1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미비하거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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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가 상가인가요 주택인가요?
    상가라면 부가세신고도 하셔야 하고 이번에 종합소득세신고도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이라면 부가세신고 의무는 없고 종합소득세신고때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판단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보시면 세금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만 안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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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해외 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은 무조건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월세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타소득과 분리시켜 신고 및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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