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해외 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은 무조건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월세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타소득과 분리시켜 신고 및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