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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리127
조용한개리12724.03.19

경찰 사칭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단순 궁금증 질문입니다.

만약에 경찰을 사칭해서 메세지를 보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 사칭은 어느정도로 자세하게 보내야 사칭이 성립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경찰서 누구입니다 이런식으로 자세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을 경찰이라고 자칭한것부터가 처벌대상인가요?


이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경찰 사칭 고소가 성립되나요?

상대는 이 문자메세지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가정했을때 처벌 강도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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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을 사칭만 하는 경우에는 '관명사칭죄'가 적용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로 경찰을 사칭하면 관명사칭죄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공무원 사칭의 경우,

    단순히 사칭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